중재법을 소개합니다.

1. 재산/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법제3조)

 

2. 중재(합의)의 이점

  가. 소송(2~3년)에 비해 단기간(약 5개월)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일반인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에 적합합니다.

* 단점은 단심제로 끝나므로 한 번 결정이 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의 판정(방법)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간의 합으로 정하는데, 합의가 없으면, 3명으로 합니다. 즉 양쪽 당사자가 1명씩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2명이 합의하여 또 다른 한 명을 선정하여 총 3명이 판정하게 됩니다. 

진행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중재 진행절차

4. 대한상사중재원 신청서(서식): http://www.kcab.or.kr

 

5. 중재 관련 상담 및 자문하실분은 네이버 엑스퍼트(아래 링크)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27231&u=%2FM4gbe3qUNaT7V4k9rloMqrbluUmLEUQilqzmVgn6kY%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