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의 한 갈래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