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대한민국에서 법률상 처벌되는 죄처럼 인식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죄목이 있습니다.

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또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없다.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허위사실의 의미(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즉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며 그것은 여러사람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공직선거법)

두번째로 필요한 것은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싸가지 없다"거나 "형편없다"는 등의 가치판단이나 평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행위자와 시간 및 장소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④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