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차량 소음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유세차량 관련 규제 법률은 공직선거법(2024.3.8.)입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기는 3키로와트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개정 2015.8.13.>)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⑦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1.18.>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삭제<2010.1.25.>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선거 유세차량의 소음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는데, 사실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120데시벨로 이보다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유세 차량 소음과 전투기 아칙륙소음 비교

 

시민신고로 경찰이 소음 측정을 해야 가능

 

집회나 시위를 할 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에는 장소에 따라 소리의 크기를 최대 자전거 벨 소리 정도인 75dB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약과 후보자를 소개해야 하는 선거유세엔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규제가 없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법적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시·도지사 후보는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을 넘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내는 120dB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실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게다가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dB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동하는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론 규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기준은 유명무실한 셈이죠.

 

참고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소음은 총의 격발음인데, 대략 150~160db입니다. 청력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어 보호구 착용이 필수인 소음 수준은 120데시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