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1.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나.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다.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비영리만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다.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종교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라.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3. 비영리법인 설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