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란?

1. 행정사(行政士)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2.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을 대리합니다. 

 

3.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합니다.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 정확하지 않더라도 쉽게 예들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을 상대로 의뢰인을 옹호하는 것이 변호사라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관서 등)을 상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사가 주로 하는 일

 

 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나.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면허/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을 합니다. 

 

라.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마.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일 즉 변호사 업무, 법무사 업무, 회계사 업무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