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이의신청

1. 예를 들어,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불가) 처분 통지서를 받는다면, 또는 면허정지(취소) 처분서를 받는다면, 통지서 끝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은 이의제기가 뭔지? 행정심판이 뭔지 궁금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나는 뭘 해야 하지? 고민 될 것입니다. 

 

2. 이의신청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그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 대하여 제기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이의제기, 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의신청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쟁송절차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한다는 것은 "단기관의 독립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와 자율적 통제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익구제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자율적 행정통제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기회를 줌으로써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3. 3. 24.]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