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의 법적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그 심판기관이 행정청(행정심판위원회)인 반면, 행정소송은 심판기관이 법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 행정심판은 비용이 적게들고, 진행절차와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 같은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나.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집행부 정지원칙이 적용된다.

 다. 대심적 심리구조(청구인 대 피청구인, 원고 대 피고)

 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마. 적법한 쟁송의 제기가 있는 한 판단기관은 이를 심리 판단할 의무를 진다.

 바.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3.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된 기능 권익구제, 자율적 행정통제 권익구제(위법한 행정작용)
기관 행정기관 법원(사법작용)
판단 행정의 적법성, 합목적성(당, 부당) 적법성
심리(중점) 서면심리 구술심리
변경재결 원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 가능 원처분을 소극적으로 변경
기타 임시(가)처분 제도  

 

4.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권익구제를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심판 임의주의는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권익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행정소송를 제기할지 당사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종전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1998년 3월 1일 부터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자성, 행정청 전문지식 활용으로 사법기능 보충, 법원의 부담 경감,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을 받을 권리 제한,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권익구제의 실효성 미확보, 행정심판 인용률이 낮아 전심절차로서 실효성 미흡, 행정심판기관의 독립성 미약,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권익구제의 기회박탈 등 비판을 받아왔다. 

*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 관련 처분(운전면허정지, 취소)의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 당사자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 소송 미 적용)

  나.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