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vs 고충민원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비슷한 점은 그 목적이 국민권익구제에 있는 점, 고충민원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 행정심판과 유사하다. 

 

3.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의 다른 점

  행정심판 고충민원
대상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 외에도 불합리한 행정제도도 포함
제도 행정쟁송제도 비쟁송 / 보충적인 행정구제제도
청구 자격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침해당한자, 불편이나 부담을 겪는 자 누구든지
기간 심판청구 기간 내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