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업무

1.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 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 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5-0443, 2015.5.21.]

 

3.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인노무사법」(2000.12.30. 법률 제633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같은 조 본문), 다만, “변호사ㆍ행정사 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조 단서), 이 단서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법률 제 6333호로 「공인노무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중 “변호사ㆍ행정사 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당시 개정에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같은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상 개별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만을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