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 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를 중고자동차의 매매, 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서사법에 의한 행정서사가 「행정서사법 제2조」및「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 중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중고자동차등록신청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법제처 1987.10.13]

 

3. 「행정서사법 제2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서사의 업무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 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하되,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의 하나로 등록신청의 대행을 규정 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외의 자가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서사는 타인의 위촉이 있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