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리

1. 행정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 현행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 임)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제처 행심 61240-556, 회신일 2001.5.29.](2003년 행정심판질의응답집 P144)

 

3.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정대리인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 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및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가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행하는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청구의 대리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 신청 ․ 보고 ․ 진술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로 규정되어 있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세무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 신청 ․ 청구(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한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에 행정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사가 행정심판 사건을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 현행 규정은 동법 제18조제1항제5호 임)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