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청원

1.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익의 구제 또는 공익을 위한 일정한 권한행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원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청원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같다. 

 

3.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청원 행정심판
쟁송여부 쟁송이 아님 쟁송제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등 제한 없음 심판청구권자, 기간 등 제한 있음
구속력 결정에 법적 구속력 없음 기속력 인정
행정청의 의무 청원인에게 통지 심판 재결을 받는 권리

 

4. 청원 처리 절차(2020년)

 

5. 청원이라는 명칭으로 권익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인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처리한다.

 

 

6. 청원법에 명시된 청원의 대상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