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진정

1. 진정은 법령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널리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심판과 진정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진정은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진정에 대한 회답은 법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재결에 기속력이 인정되는 점에서 다르다. 

 

3. 행정기관이 진정을 거부하는 통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4. 진정의 형식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면 행정심판으로 처리한다. 

 

5. 진정서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피진정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수사를 하여 만약 죄가 있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진정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고소장과 비슷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서식 :

진정서 서식(개정 2012.1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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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례(1995. 9. 5. 선고 94누 16250 판결)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 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서에는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그 진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고,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재결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의 불비한 점은 어느 것이나 그 보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에 제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6. 실무에서 진정서와 탄원서의 사용

진정서 (陳情書)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서류이면서 고소장이 아닌 것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진정서는 상대방을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편지 써내는 것도 진정서라고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처벌하거나 용서해 달라는 내용으로 편지 쓰는 것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탄원서 (歎願書)
구속된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편지 써내는 것을 탄원서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탄원서만 많이 써내면 법원에서 풀어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