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취소심판)

1. 행정심판은 3가지(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종류로 구분한다. 

 

2.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을 둔다. 

 

3. 취소의 종류에는 적극적 처분(영업허가 취소처분, 자격정지처분 등)의 취소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처분(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거부)의 취소를 포함한다. 취소심판에서 변경이란 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은 적극적 변경을 뜻한다. 

 

4. 취소심판으로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통해 해당 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소멸 변경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5. 취소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행정처분(건축허가신청 반려)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청에서 건축허가 신청 반려결정이 3월 1일부로 결재되었고, 이러한 결정문서를 3월10일 우편으로 받아보았다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90일이 경과한 6월 9일 이전에 청구해야 한다. 

취소심판은 집행부정지원칙(행정심판을 청구해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이 적용되며, 사정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을 할 수도 있다. 

 

6. 취소심판의 쟁점

  가. 취소심판청구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무효사유에 해당 될 수 없기 때문임)

  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심판 청구기간 안에 청구되었어야 한다.

 다. 이론상 무효인 처분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당확인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효인 행위인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청구인 입장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무효인 처분도 일단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재결을 하면 되고, 단순히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행심위는 해당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재결을 하면 된다. 취소심판청구에는 무효등확인심판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해당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지가 문제될 뿐 더 나아가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는 심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 청구인이 무효선언으로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 기간 등 취소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으로 청구변경을 할 수 있다. 

바.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이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지만, 거부처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을 이용하는 것이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바람직하겠지만, 취소심판도 허용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7. 행심위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 각하재결을 하고, 본심리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재결을 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