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1. 2021년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명목하에 성명과 주소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소유자,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으로 입주민 여부, 보유차량 정보 등을 확인해 주차카드를 발급한 뒤에는 이런 서류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진위 확인 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에 적법한 근거 없이 보관하고 있던 해당 자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근거해 파기하여야 함

 

 

3. 공동주택 입주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식별카드의 기재허용 범위는?

• ‘차량식별카드’에 동호수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 정보는 차량에 부착된 다른 정보(예: 차량번호 및 연락처 등)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

 관리주체가 업무의 효율을 위해 ‘차량식별카드’ 발급 시에 아파트명, 동, 호수, 성명,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15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거나, 해당 정보를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정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수집하고, 해당정보(예: 동호수, 연락처 등)가 게재된 차량식별카드(차량 부착용 스티커 포함)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4.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범위는?

•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명부 작성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가능

• 입주자 성명, 전화번호 등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직장명, 직장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혼인여부 등)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과다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