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

1.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으로만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공권력의 발동을 거부하거나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도 침해된다. 이에 거부처분과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된다. 

 

2. 행심위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실무에서 처분재결 사례는 거의 없다. 

 

3. 의무이행심판의 특성으로는,

  가. 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거부처분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

  나.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따르지마,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다.

  다.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현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다.(장래의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주장할 수는 없다)

 

4. 시청 / 구청에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반려)처분을 받거나 부작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구하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