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1. 가정집에 CCTV 또는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카메라의 촬영 범위, 운영 목적 등 상황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복도식 아파트 출입문 / 복도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나.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해야 함.

  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

  *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해당되지 않음.

 

4. 단독주택 내부(대문-현관문)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가. 단독주택 내부는 '사적 장소'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법령에 해당되지 않음.

  나. 입주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도 '비공개장소' 이므로 법규 적용받지 않음.

  다. 단독주택 내부는 사적 장소(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도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카메라는 단독주택 내부에 있더라도 주택 외부를 촬영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5. CCTV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공간)도 녹음하면 불법인가? 

  가. 사적 공간에 IP카메라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운영 및 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나. 건물의 현관·복도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법 제15조의 적용을 받거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법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 후 이웃집 또는 공개된 장소의 다른 정보주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