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먹튀 속출'에 대한 대책은?

1. 현실태(2022.7.17. KBS 현예슬, [제보] 인테리어 고수라더니 ‘먹튀’ 속출…중개 앱은 ‘나몰라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1229&ref=A

 

2. 피해를 예방하려면....어떻게하나?

건설업 등록을 마친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이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의 수급상황,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그 밖의 건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건설사업관리 수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상황 등 건설사업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가 필요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자재의 생산업자ㆍ공급업자, 관계 행정기관, 건설 관련 사업자단체, 건설 관련 공제ㆍ보험ㆍ보증 업무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수행 상황, 건설자재의 생산ㆍ판매 상황, 건설인력의 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4.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키스콘) 활용하기

 

   (화면 왼쪽 하단)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 및 상담하기

 

   (화면 오른쪽) 건설업체 정보조회하여 업체 등록여부, 건전성 / 설실성 알아보기

 

* 전문건설업 등록이 되어지지 않은 업체가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종합공사 또는 1,500만원 이상의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5. 피해구제 방안

 - 계약서 작성(공사기간, 대금지급, 하자 관련사항, 해제 및 위약금, 지체상금, 관할합의 등)

 - 내용증명(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 입증 자료 확보(견적서, 도면, 공사현장 사진, 일자별 공사내용 등)

* 공사업체와 주고 받은 통화내용(녹취록), 카톡/문자메시지 내용 정리

 

6. 현실적 조언(예방이 가장 중요)

 -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500만원 +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함.

 - 나홀로소송은 많은 노력과 시간, 자료수집 정리 등 그리고 조언자 필요

 - 사기(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사능력이 없었다는 점 증명해야 사기죄 성립.

    대부분 공사를 20~30%만 하다가 이 핑게(몸이 아프다) 저 핑게 대면서 중단(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