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1. 상담 사례: 자신(A남성)의 휴대폰으로 자격증 학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학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A남성)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되었는지 물었더니, 취업지원사이트에서 스스로(A남성)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2. 대법원판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3. 위의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써도 될까? 

   *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의 법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사례1.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5. 사례2.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공개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한 것임.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6.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