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장치로 출퇴근 관리를 해도 되나?

1.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함

 

3. 전자태그 방식이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문정보로만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국가인원위, 2018.5.2. 16진정0320900)

 

 

지문인식장치로 출퇴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