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떻게?

1.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5대 법정의무교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증빙자료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및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 취급·관리상 주의사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유출사고 대응절차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자체교육, 전문가초빙,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으로 연 1, 최소 1시간 이상 교육하시길 권고드리며, 교육진행 사진과 이수자 서명 등이 교육 이수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면 교육 수료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86 / 2022.6.28.

 

4. 개인정보보호교육을 형식적으로 벌칙을 피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수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보호(보안)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