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추진 안)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제한 완화: 현재는 정보통신망법 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이사를 지정 신고해야하며 정보보호 외 다른 업무 겸직이 불가능함. 겸직 제한 의무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현제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함. 이를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풀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
  •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주유소는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충전기 설치 불가능한 주유소가 다수였음.

 

00. 경제 규제혁신 TF 보도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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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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