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뜰행정사
부패에 대한 정의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출처] 달라진 부패방지권익위법! 더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카드뉴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