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오해
1. 주민참여예산을 심의 결정할 때 가장 오래되고 불편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주민의견을 들어 신청한 것인데, 부결되면 그 마을/이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유와 마을별 안배 때문에 예산심의가 사업의 본질적인 면 보다 부차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성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프레임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2. 예를들어, 어떤 마을에 60대 자가차량 없는 여성이 홀로 산다고 합시다. 이 분의 입장에서는 해당 마을에 배수로사업을 하든 도로사업을 하든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여성 입장에서는 마을별 사업예산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목욕탕에 가고 싶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머리 손질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래야 하는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우리 마을(배수로사업) 예산이 깎였다고 이장님을 욕하고 예산사업을 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일 것입니다.

3. 예산은 마을 대 마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느냐? 차 없는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마을 예산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자신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뿐. 마을 대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대 여성, 노약자와 비노약자의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를 봐야합니다.

4. 주민참여예산은 마을 이장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개인 자격으로야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지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 누구나 신청/제안할 수 있고, 심사하여 통과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가면에는 23개 마을 이장이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나서야 변화할 것이고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정책과 예산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 것에 쓰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