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 때문에 항의를 받는다면

1. 음식 배달을 받고 나서,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누가 찾아와서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내 개인정보(음식주문 주소지, 주문자 성명, 연락처 등)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음식주문 및 배달을 위한 목적외(항의 방문)로 주소가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 적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0~90% 이상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항의 방문한 음식점 주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법령의 적용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를 적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