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개인정보보호)

1. 2022년 10월 29일(토) 밤 10시 경 핼러윈을 맞이하여 이태원 골목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 관련 150 여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참사 생존자나 목격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없던 일반 시민에게 2·3차 심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와 산하 재난정신건강위원회(위원장 백종우)는 30일 오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사진·영상의 무차별 유포와 혐오·비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와 요청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일부 무분별한 행태가 향후 대규모 심리적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타인의 사진(사진촬영 시간과 장소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을 SNS / 인터넷에 공개 또는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명예훼손죄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www.law.go.kr

형법은 죽은 사람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긍정하면서 다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령 이완용을 ‘나라를 일본에 판 매국노’라는 관점과 사실에서 혹독히 평가·기술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 되지 않으나, “비천한 첩의 소생이었다”라는 식으로 사실무근인 허위 사실을 말하면 명예 훼손이 되는 것이다.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죄는 이른바 친고죄다. 그러나 그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죽은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된다. 죽은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 - 친일파는 물러가라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2014. 11. 14., 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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