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를 본인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위법)

1.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될 뿐 법인․단체․개인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2항 단서, 2조 제5호 및 제6).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문언 그대로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허용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이 구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2항 제7호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일정한 제한 아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목적을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개인정보 보호법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8766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5피고인 4가 피고인 1을 위하여 처리하였던 입당원서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59조 제2호가 금지한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7호가 적용될 수 없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입당원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개인정보 보호법59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 사건: 20229510 공직선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