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24

 

1. 청원이란?

* 국민이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진정 / 탄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이나 탄원은 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청원은 행정기관(행정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원법제5조)

국민이 청원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 피해의 구제

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정이나 징계의 요구

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2. 접수된 청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청원법제6조)

가.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나.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진쟁중인 경우

다. 허위의 사실로 타인이 처벌(형사, 징계)을 받게 하는 사항

라.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청원서 작성

청원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기관(행정청)에 제출하면 된다. 

청원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청원법 시행규칙).hwp
0.10MB

 

 

4. 청원의 처리(조사)

청원이 접수되면 청원심의회에서 조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5. 청원과 관련된 사항

온라인 청원서비스(청원24) 개시 보도자료(행정안전부).hwp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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