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해제

 

 

1.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2. 증여의 효력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마찬가지로, 수증자는 이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제1항).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제559조제1항 단서). 민법 규정에는 없으나 이 담보책임은 수증자가 악의인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증여가 부담부인 경우에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제559조 제2항).

 

3. 증여의 해제

민법은 세 가지 경우에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②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③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한 경우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관련사례*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단신으로 월남한 김실향 씨는 평양냉면집을 차려 갖은 고생 끝에 많은 돈을 벌었다. 자식들도 다 가르치고 출가시켰으나, 불운하게도 많은 자식들 중 누구 하나 김 노인을 모시지 않으려 한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고, 품 떠나면 그만인가 보다.

말년에 외로워진 김 노인은 양자를 맞아들이고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는 양자에게 넘겨주었으며, 남은 재산은 자기가 죽으면 양자에게 주기로 문서로 약속하였다.

이쯤 되었으면 양자라도 김 노인을 잘 받들어야 하는데, 양자마저 김 노인을 부양은커녕 구박만 하고 죽기만 바라고 있다. 김 노인이 생각하다 못해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 이제는 마음만이라도 편하게 혼자 살고 싶은데 양자에게 넘겨준 재산을 찾을 수 있느냐고 의논하였다고 하자. 당신이 변호사라면?

① 증여를 받은 양자가 잘 모시지 않으면 문서로 증여를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제하여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하겠다.
② 이미 재산의 일부를 넘겨주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문서로 증여를 약속한 이상 되찾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
③ 재산도 되찾을 수 없고, 불효죄는 없다고 일러주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재산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한 자의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 증여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법의 정신이고, 규정이다. 그 보호 방법은 증여를 취소, 즉 해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에 대해 범죄 행위가 있는 때이다. 범죄 행위의 내용은 묻지 않는다.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도덕상의 의무가 아닌,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이다.

이런 경우에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해서 증여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자의 배신 - 배은망덕한 양자 (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2014. 11. 14., 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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