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회

 

1.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2.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기준시간 면에서 다르다. 

취소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당시부터 즉, 행정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철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가령 취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서류와 같은 부정 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허가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돌아가서, 즉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 전과 같은 법 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이제부터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3. 취소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발해져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발해진 상황에 해당하므로, 취소의 경 우에는 철회보다는 이익형량에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취소를 통해 얻을 이익(공익)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즉, 사안이 취소인지 철회인지에 따라 이익형량의 모습이 달라 져야 합니다. 

 

(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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