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1. 비법인사단이란?

대표자와 총회, 정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 고도 한다.

사단의 실체가 있음에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 이다.

 

종중,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고,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자연부락,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다.

 

2. 비법인사단의 법적 지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 재산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278조)는 규정,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규정(민사 소송법 제52조, 행정심판법 제14조),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있을 뿐이어서 그 밖의 법률관계는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학설과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78)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92다23087).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 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 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