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실과 법률행위

1. 법률사실이란?

민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예,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C라는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A가 B에게 물건값을 주고, B는 A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것: (법률 요건)

A는 C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되고, B는 A로부터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률 효과)

 * A가 B에게 물건값을 주고 C라는 물건을 구입했다. (법률사실)

 

법률사실의 예

 

 

2. 법률사실의 분류(법률행위)

 

3. 용어의 의미

‣ 선의: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 악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 제3자: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합병회사)이외의 모든 자(민법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해당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말함, 99다51258)

 

‣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유효·무효)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

 

‣ 과실 :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다소라도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 중과실(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경우)로 나뉨

* 민법에서 과실이라고 하면 경과실을 의미(중과실은 ‘중대한 과실’로 표현)

4. 송달의 종류

송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