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과태료 벌금

과징금 과태료 벌금의 차이

1. 과징금이란? 

과징금()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판례도 과징금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 은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 수하는 금전(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으로 보고 있다.

 

2. 벌금, 과태료와 비교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해서 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된다.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 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기본법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3. 과징금, 벌금/과태료 병과(이중처벌) 여부

과징금과 형벌은 그 목적 및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병과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과징금과 형벌을 병과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 25 결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과태료 규정이 있다 하여 과징금 부과의 규정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금전제재를 중복적으 로 부과하는 입법은,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처벌로 받아 들여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 금, 과징금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거듭 처벌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면 그러한 중복적인 제재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의 반대의견).

 

4. 과징금의 종류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수단으로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영업정지처분이 강력한 수단이나,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공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자에게 사업을 계속하게 하고 그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이 영업 정지 대체 과징금이고,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다.

* 1981. 12. 31. 개정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이 시초이다.

 

2016년 12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통신칩셋,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회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2009년부터 7년간 퀄컴이 한국에서 38조를 벌어들였고, 여기에 2.7%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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