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1.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인격포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현재는 초상권이 (영어)퍼블리시티권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법으로 규정된 인격표지영리권이 초상권과 다른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용어인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으로 지칭되었으나, 민법 개정안에서 외래어 대신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우리말로 대체하였습니다.

 

3. 민법 개정(이유)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 동안 유명인(연예인) 중심으로 인정되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일반인으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초상권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있었지만, 명문화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인정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4. 영리적 이용과 제한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여 인격표지의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인격표지가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언론 취재 등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타인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예컨대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 등이 화면에 나온 경우, 혹은 언론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 등

 

5. 법률안 (민법 제3조의3)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3조의2 2, 3항의 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6. 평가(시사점)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 민법으로 시행될 경우,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일반인(유명인이 아닌 일반 대중)은 인격권을 경제적 영리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보도자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배포즉시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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