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과 부적절한 문구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며,

운전자의 안전주의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 상 "00님 0000진급(표창수상) 축하합니다."는 문구는 결례이고,

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에게도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앞에 설 때 누가 윗사람인가? 대통령은 국민앞에서 아랫사람이기 때문이다.

 

"00조합장님의 ...., 000회장님의 표창수상을 축하..." 등 

성명 혹은 직책명칭 뒤에 '님'자를 붙이는 문구는 예의를 벗어나는 것이고 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회원들 앞에서 회장이면 회장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회장님이 될 수는 없다. 

회원(개인)이 회장을 직접 호칭할 때는 회장님 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지만, 

불특정 다수(국민/시민/주민)가 다니는 곳에 '00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존대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또 하나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현수막이 합법화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모든 법에서 그들만 빠져나가려고 한다. 

중부일보는 2023년 1월 3일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연말연초가 되면 난립하던 정치인과 정당 홍보 현수막이 이제는 합법화됐다. 공익을 위한 적용배제 조항에 정치인 홍보를 포함하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특혜’라는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정치인과 정당의 홍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해도 제제를 받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조항이 시행됐다.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통상 10일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이외의 현수막 게시는 단속대상이며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25만원이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부착해도 단속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를 정리해놓은 것이 적용배제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시설물 보호, 학교 행사 홍보에 적용된다.

기존의 정치인, 정당 홍보 현수막의 경우 행사 또는 집회 등을 위한 것만 적용배제 조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치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이 담겨있는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치현안, 홍보 현수막을 적용배제 조항에 포함하는 것이다. 정당법에 보장된 정치인과 정당 현안을 상업적인 광고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이 난립될 수 있어 반대의견을 표현했으며, 나중에는 현수막의 개수 제한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1. 에티켓의 유래

에티켓(Etiquette)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화원에 붙인 Estiquier(출입금지)라는 말에서 나왔다. 15세기 루이14세 시대 궁정 에티켓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중적인 생활예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르네상스 이후 새로운 생활예절이 발생, 생활전반에 걸쳐 실용에티켓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상하 수직적인 예의에서 상호 수평적인 예의로 변하면서 점차 형식주의에서 탈피하여 자연스러운 성격을 띄게 되었다. 

 

2. 도로상 현수막의 위험/위법성

도로를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과 도로법 위반행위이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3. 회의/행사 등에서 직책에 대한 존칭

대통령에 대한 존칭: 과거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호칭하였으나 근래에는 권위주의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라는 표현은 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또는 직접 호칭시에는 '대통령님'으로 사용한다. (2021년 정부의전편람, p69.)

행사진행 예)

대통령 취임식 행사 순서

 

4. 관련 법령 조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지정게시대·지주·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현수막 규격은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 [신설 2017.7.17.]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창문부문을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1.5.20.>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