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금융정보

1. 최저시급과 군인월급 인상

2023년 최저 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합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군인월급은 병장 기준 2022년 6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23~2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국방중기계획(2327)

 

2. 세금제도 변경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폭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25%로 축소돼 ℓ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된다.

 

3. 청년도약계좌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221228 [보도자료] 23-27 국방중기계획 수립_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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