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과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안(2023.1.)

태양광발전설비


주요내용
1.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가 주택/도로와 약 300m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함.
* 이유: 빛 반사로 인한 도로통행 피해 없음, 화재위험 낮음.

 

평가/전망: 농촌 환경 변화(태양광발전소 증가) 및 지역주민과 마찰/갈등 발생


2.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반사율 낮음, 눈부심 일반 창호유리의 1/15 수준임.
- 일출 일몰시 입사각이 커 눈부심 있으나, 강/호수의 물과 유사한 수준임.
-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인체 영향 없음)임.
- 태양광 패널에 극소량 납 이외에 중금속은 없음.
- 태양광 발전 소음은 밤에는 없고, 낮에는 냉장고 수준임.

 

3. 2023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전원구성 비중을 현재 22%에서 30년 36%로 점차 확대 전망

  태양광 중심의 전력보급에서 풍력을 적극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4. 관련 자료

[별첨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pdf
0.35MB
[별첨]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pdf
0.2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