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관리계획서

1.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9월부로 시행되었다. 

전체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500㎡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 사업자는 지침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작성, 보관해야 한다.

  2022년 9월부터 물류창고 운영 사업자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계획서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사업자에게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52호(2022.8.4.)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물류창고 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 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물류창고업 등록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유 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작 성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화재안전 관리계 획서를 접수하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 라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단, 별표1의 가목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소방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3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 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 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이하 생략)

 

[별표 2]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3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외부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이하 생략)

물류창고업_화재안전관리계획서_작성_지침_제정_고시.pdf
0.26MB

 

3.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서식

물류창고업_화재안전_관리계획서_서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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