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소방안전에 대하여

1. 물류창고 화재사고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냉동창고가 폭발하는 화재 사고로 무려 38명이 숨지는 ‘이천 참사’가 있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36분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 화재는 최초 발생 후 6일이 지나서야 겨우 진압이 완료됐다. 

 

정부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2021년 8월 19일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2. 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인/취약점

건축법에 따르면 실내 공간 1,000㎡ 마다 방화구획을 편성, 방화셔터를 설치하는데 창고시설은 에외로 되어 있다.

*  2021년 6월 화재가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 최초 발화 장소인 지하 2층의 바닥면적은 24,459㎡(창고사용면적 19,959㎡)이나, 물건 적재를 위해 랙크가 설치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았다.

 

물류창고 외벽 건축자재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고 골조도 스티로폼 혼입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화재에 취취약하다. (2022년 2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에서 불이 꺼진 줄 알았지만 패널 안에 파고든 불씨가 재점화를 일으키며 소방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창고 내에는 다양한 가연물질이 쌓여 있어 큰 화재로 이어진다.

 

물류창고는 상주 인원이 적어 화재 조기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초기 소화도 어렵다.

 

물류창고는 높은 화재하중으로 건축물 자체의 붕괴 위험이 있다.

 

저온 물류창고는 단열재인 우레탄폼을 많이 사용하여 대형화재의 원인이 된다.

 

1,000 이상 물류창고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등록된다, 2022년 전국에 약 1,500개소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물류창고는 2021년 기준 4,673개소이다)

 

연면적 10,000 이상 물류창고는 대형 물류창고로 분류된다. 

 

2022년 2월 11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거실의 벽과 천장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도 불연·준불연·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022년 6월부터 신축되는 물류센터에는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3. 건축법상 화재안전 규정

 

「건축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화구획은 매층마다 구획되어야 하며,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등 설치시 3,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은 실내마감재에 따라 바닥면적 200㎡ (스프링클러 등 설치시 600㎡)이내 또는 500㎡ (스프링클러 등 설치시 1,500㎡) 구획하여야 한다.

 

4. 소방법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소방시설법 제2조제3항에서 창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창고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출처: 국회입법조사처(아래 파일)

(NARS+현안분석+219호-20211108)물류창고+화재사고와+소방안전+강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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