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보호 신청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가장 오싹한 장면이었다.

 

문동은(송혜교 분)은 18년 동안 친모 정미희와 연락을 끊고 살았다.

친모 정미희는 어린 문동은을 방치하고 학대한 가정폭력 가해자다.

극중에서 정미희는 성인이된 문동은을 찾아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말한다.

 

법무부는 2023년 3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말한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2. 29., 2016. 5. 29.,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28.>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을 지정(이하 “공시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등록부등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한 경우)
       1. 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 또는 그 대리인  
       2. 공시제한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14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사항을 가리고 발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제한ㆍ해지 신청, 공시 제한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그렇다면,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지원센터)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와 '가정폭력 피해자' 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법원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출처 :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21. 12. 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7호, 시행 2022.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신청서
개인정보보호 신청서.hwp
0.02MB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종류(예)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search_put=

신체적인 폭력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때리려고 위협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 합니다.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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