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신고서 작성(예문)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식

  *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 시행 2021.1.1. / 경찰청 정보관리과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옥외집회
옥외집회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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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의(집시법 제2조)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시위와 집회의 차이점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와 시위는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집회는 단순히 사람을 일시적으로 일정장소에서 하는 행동이고,

 시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를 촛불시위라고 안 부르는 이유: 촛불집회는 콘서트를 깔고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문화축제 형식이기 때문. 

 

3. 신고서 작성(예)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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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사항

가.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인터넷 접수 불가, 현장 접수)

나. 집회 시작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다. 미신고 집회 ·시위 등 개최 시 주최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가능

라.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마. 신청자격: 주최자 또는 주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바. 접수/처리: 경찰서 -> 시도경찰청

사. 주관자, 참가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 별지#2호 서식 명단까지 제출해야 함.

아. 통상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게 됨.

자. 행진이 있을 경우, 장소를 표시한 약도를 제출해야 함.

차. 신고자와 주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필요.

카.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가능하나, 집회신고서 접수 권고

타. 대화경찰관 제도: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해 조끼를 착용한 별도 복장의 경찰관

파. 예외, 학문이나 예술, 체육 및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편법으로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신고서 제2호 서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고서 접수증

5.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위 구호(예문)

우리는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요구한다.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 건강 위태롭다. 

0000 건축주는 주민 안전 외면말라.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 공사를 중단하라.

0000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0000 공사 때문에 주민들은 앓고 있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0000 건설공사 중단하라. 

 

000 시장과 00도지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지역 언론매체는 주민 피해 눈감지 말라. 

000 우리만의 문제냐?  000시도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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