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분산에너지법)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도시가스, 휴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격차가 있듯이 전기요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이 많은 경상북도에서 공론화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3월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짧고 송배전망이 잘 갖추어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할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법안으로 전남, 충남, 충북,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서울과 수도권은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통계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력자립률을 보면, 강원도 권역은 182%, 대구경북은 141%, 충청은 128%인데 수도권은 72%이고 서울은 11.3%라고 한다. 대형발전소 41%가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차등요금제로 수도권은 현재보다 1kwh당 0.34원 더 지불하고 비수도권은 0.48원 덜 지불할 수 있다고 한다.

차등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송배전 인프라가 뒤떨어진 도서 산간과 농촌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발전소 인근지역에 요금혜택이 돌아가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복 지원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역별 이익상충으로 단시간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표를 의식한(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 취지와 효율성은 인정되므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방향을 정하되, 현실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되기를 바란다.

참고로

2023년 3월 31일 전기가스요금 당정협의회 결과, 2분기 전기가스요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번 설날 즈음에 전기가스 요금 서민부담에 따른 지지율하락과 부정적 여론으로 요금인상을 미루었는데, 아직 눈치를 보는 중인 것 같다.

(참고자료)전력시장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논의 거쳐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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