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개인정보 사용 금지

질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공사하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알려고 합니다.

         구청이 내 연락처를 공사하는 측에게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답변: 구청은 민원인(공사 피해자)의 성명과 연락처(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 줄 수 없습니다.

          만일, 공사하는 측에서 연락해오면,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청에서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입건도 가능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민원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민원인의 동의없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제19조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이 전자정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법령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해설서, 행정안전부, 2023.1.)

 


2022.12.08 - [행정사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민원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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