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비자가 뭐야?

비자는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수입된 뒤 정착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사증(査證)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증'으로 부른다, 일본에서도 '사증(査証; さしょう 사쇼)' 또는 '비자(ビザ)'라 부른다.

중국어로는 제비 첨 자에 증거 증 자를 써서 '첨증(簽證·签证; /qiānzhèng/ 치엔정)'이다.

대한민국 사증 견본(법무부)

사증은 발행하는 국가 마다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증에 기록되는 사항은 7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 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사증(VISA)이란?

 

  •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증과 여권의 차이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비자는 반대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범죄 및 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에는 직업이나 소득, 목적 등을 심사(사전 조사)한다. 비자는 방문허가 및 체류허가(Pass)와는 구별된다. 난민이나 경조사, 질병 치료로 인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그 예이며, 방문 이후 거주자 신고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스타트업 노동자)도 존재한다. 

"여권은 (자국민)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이고, 비자는 (외국인)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사증발급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2항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증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체류자격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제외공관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을 발급하는데 신중하게 되다보니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한국인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리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한국의 초청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비자)의 종류

​체류 자격에 따른 사증(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배포용) 230411 (하이코리아)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F-6 수정)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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