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행정사의 업무범위 🖊️
1. 사무(서류) 작성 📝
-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작성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서류 작성
2. 거래 서류 작성 📝💼
-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 권리관계에 관한 서류 또는 사실관계 증명 서류 작성
3. 서류 번역 🌐🗨️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번역
4. 서류 제출 📤✉️
-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5. 대리 신청 📋🤝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리로 요구 또는 신고하는 일을 대리
6. 설명 및 자료 제공 📣💡
- 행정 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료 제공
7. 위탁 사무 조사 및 보고 🔍📋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