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는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7 3()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하고 △ 청소년(17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K-ETA 홈페이지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하기 최소 72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 원입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후 통상 72시간 이내에 "K-ETA 공식홈페이지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심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해당 외국인은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심사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편리하고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도 변경(한국방문의 해 관련)

한시 면제 대상 국가 안내

논란과 쟁점(출처: 나무위키)

전자여행허가는 미국의 ESTA를 참고하여 무비자 협정을 유지하면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에서 시행중인 제도로 동아시아 국가로 한국이 유일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고, 무비자 협정 자체가 여권만 들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출발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고 수수료까지 내야 하므로 무비자 협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2024년부터 유럽지역 솅겐조약 가입국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4년부터 주변국인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에서 100명이 K-ETA를 신청했는데 20명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 입국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신청 당시 확인하는 사항으로 여권정보와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 내 주소, 입국목적, 그리고 연락처라고 한다. 또 개인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진 사이즈를 조정해야 하는데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만큼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버겁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중인데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외국인 탑승객의 여권정보와 법무부의 전산을 대조하고 위험인물의 탑승을 막는다고 한다. K-ETA에서 불허가가 떨어지는 신청인은 주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위험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례며, 이는 이미 항공사 체크인을 막는 방식으로 탑승이 거부된다. 출발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탑승을 했다고 해도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미 여행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무부 전산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현재 시행 중인 탑승자사전확인제도 등과 비교할 때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과 사전에 거부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중 어떤 것이 해당 관광객에게 이로울 것인지를 따져 보면 된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행 준비 중인 사전에 알 수 있는 K-ETA의 쪽이 해당 관광객의 물적, 시간적 사후 대처를 원활하게 해 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K-ETA에서 승인 거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광객의 비자 신청이 막힌 것은 아니다. K-ETA 입력 자료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확인되어 거부된 경우에도,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실수로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거부된 경우에도, 3회까지는 K-ETA 재신청이 가능하며, 3번의 신청이 모두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K-ETA의 자주묻는질문에 "K-ETA 신청은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항목 등 안내사항은 영어 및 한국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비영어권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 편의성 개선
2023.6.29.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 3()부터 △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2년 → 3)하고 △ 청소년(17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17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행허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 영어 2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 6개 언어*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