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 2020. 5. 1.]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 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 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 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 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 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