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취급하는 업무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5월 23일부로 보뜰행정사사무소를 출입국민원 신청 및 신고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보뜰행정사사무소는 외국인출입국 관련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허가

- 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허가, 재입국허가

- 체류지변경신고, 등록사항변경신고, 기타신고

- 외국인등록(거소), 등록증 수령, 등록증 재발급

 

보뜰행정사사무소는 대행기관으로서 위 위임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위임에 따른 비용은 1건 당 5만5천원으로합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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