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외국인 또는 미서류이민자로 불리는 불법체류자 실태

 

국내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5천만 명 기준)의 약 5%인 25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럴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우리국토의 인문환경)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나무위키, 언론보도 등

불법체류자는 4가지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의료, 교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발각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 총 외국인 체류자 250만 명의 약 15%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이 65%로 높다.(무비자 협정 체결과 관련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

* 불법체류자 1년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2018년)

 

1. 허가 없이 입국(밀입국)

2. 비자 만료(오버스테이)

3. 비자 활동범위를 초과(체류자격 외 활동)

4.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로 거주(허위서류)

*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2천만원 또는 징역형은 극히 드물고, 강제추방에 재입국 불허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자가 나오는 이유

당연히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월급이 2배에서 6배까지 많기 때문이다.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 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 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고용주 입자에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으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한국어 계약서 등을 정확하게 읽고 쓰고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근 강요, 수당 없는 초과근무 강요 등에 항의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불체자 대응 정책

  1. 단기체류자는 엄격 단속, 장기체류자는 양성화 (미국)
  2. 권리는 보장하면서 단속 (독일)
  3. 단속하면서 기본권 제한 (영국)
  4.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올려 고용주 스스로 꺼리게 만듦

 

2023년 불체자 생활 실태

매일경제(2023.6.6.)

몽골 출신 여성 C씨(39)의 한국 생활은 벌써 6년째다. 건설 현장 협력업체에 고용돼 주로 아파트 입주 청소를 하고 있다. 그는 서울 중랑구 월셋집에 산다. 입주 청소로 부지런히 뛰면 많게는 월 350만 원까지 받다 보니 고국에 매달 100만~150만 원씩 부친다. 월세 40만~50만 원을 내는 데도 큰 부담은 없다. C씨는 "몽골에 남편과 아이를 두고 왔지만 자주 통화하며 외로움을 달랜다"며 "사실 몽골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이곳에 사는 게 편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 할 월급을 받으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C씨. 사실 그는 불법체류자다.

C씨는 2017년 3개월짜리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을 찾은 뒤 체류기간을 넘겨 아예 눌러앉았다. C씨는 "6년간 한 번도 단속을 당한 적이 없다"며 "주변에도 여행비자나 학생비자로 와서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속 걸릴때까지 돈 벌래요" '작전한 불체자에 속수무책' 매일경제 보도

C-3 비자(단기방문)의 경우 영리 목적 취업 자체를 금한다. 영주나 귀화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더 체류하려면 고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관련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간혹 인도적 사유나 항공편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출국이 불가능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체류가 가능하다. 설령 체류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최대 30일을 넘지 못한다. C씨는 "혹시 단속에 걸려 추방되면 몽골에서 여행비자도 받을 수 없다"며 "다시 한국에 오는 게 불가능해지고 가족도 비자를 못 받는다"고 말했다.

 

최근 C씨는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 월 100만 원씩 더 벌고 있다. 몽골에선 시급 2000원이 평균이다.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100만원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한국만 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C씨는 "일할 수 있는 만큼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여 단속에 걸릴지 모를 부담만 덜면 불법체류자라도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하고 병원치료도 마음껏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병원비를 감수해야 하지만 불법체류자 신고 의무가 병원에 없기 때문에 단속은 피할 수 있다. 물론 근무하는 업체에서도 당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이 브로커를 끼고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며 "불법체류자라고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전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계절근로(E-8) 비자도 불법체류자의 온상이 되고 있다. 2021년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전국 400여 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1%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30%가 넘는 32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허용 기간이 너무 짧아 불법체류자로 유입된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 이번에 다시 8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지만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구조적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돼 수수료 부담도 있다 보니 불법체류를 감수하면서까지 더 높은 임금을 좇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와 협약을 맺고 들여오는 방식인데 정작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외국 인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관리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계절근로자를 담당하거나 별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